[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산책 중이던 10대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강제추행을 한 70대 공원관리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성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구청 기간제 근로자인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수색공원에서 산책하던 B양에게 다가가 성매매를 제안하고 악수를 청하며 손등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등에 입을 맞춘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이 있어 추행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장릐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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