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청은 오는 18일까지 2주간 전국 유흥시설의 불법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방역지침 위반으로 영업이 정지된 기간 동안 재영업을 하거나 손님들이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유흥시설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운영 제한 시간 위반, 불을 끄거나 문을 잠그고 영업하는 행위, 일반 음식점 등록 후 주점 형태로 영업하는 행위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과 부산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유흥시설 단소겡 가용병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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