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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가 개인정보?"…알기 쉽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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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다수가 궁금해하는 개인정보 관련 문의에 Q&A 제시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다수 국민들이 궁금해 할만한 개인정보보호 상황에 대해 쉽게 알려주는 사례집을 공개한다.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민 다수가 궁금해하는 생활 속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해석 사례를 제공한다고 1일 발표했다.

예를 들어 '차량번호'는 개인정보일까라는 궁금증에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답한다.

또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이나 방문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받아도 수집할 수 없으며, 법령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내에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와 같은 질의에는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공개된) 아파트에는 시설안전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해 8월 5일 통합 출범한 이후 국민‧기업 등으로부터 총 1천60건의 법령해석 민원을 받았다. 지난 2011년부터 262건의 법령해석을 심의·의결했다.

법 조항별로 ▲개인정보의 정의(125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164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이용·제공(117건)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업무영역별로는 ▲CCTV(160건) ▲정보통신(145건) ▲공동주택(133건)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법 조항별로 문의내용에 대해 체계적인 내용 검토를 통하여 표준해석을 정립하고, 이를 상반기 중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분야(6월), CCTV 분야(8월), 정보통신 분야(10월) 등 업무 분야별로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하여 상담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상담사례집은 개인정보위 누리집,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등을 통해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계기관에도 배포하여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김회수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령해석 요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질의내용을 검토하고 해석사항을 현행화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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