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직장에서 여성 후배에게 폭언과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상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부장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8~11월 후배 여직원 A씨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에게 "커피 타는 걸 좋아하면 스타벅스나 가라. 카페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커피 타면 되겠다"며 조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요일에 교회 가서 연애했어? 월요일마다 연애 보고해"라며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4개월간 김씨의 폭언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주요우울장애를 앓게 됐다.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김씨를 신고하자 김씨는 A씨를 찾아와 휴대전화를 던지며 폭행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폭언으로 A씨는 정신 장애로 입원치료까지 받는 중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김씨는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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