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각각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서도 첫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감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3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고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해당 법안은 조승래·김승원·전혜숙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했다. 김승원·전혜숙 의원 법안에는 해지 위약금에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분리공시제'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올 초 업무보고에서 출고가 투명화를 위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찬성의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국회와 방통위는 분리공시제가 통과되면 가계통신비 인하와 위약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조사 지원금 규모가 밝혀지면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고, 지원금 관련 위약금도 이통사 지원금만 놓고 산정할 수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분리공시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은 찬성, 야당 의원들은 주로 반대 의견을 냈다"며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완전자급제가 도입돼야 하지만 시장 충격이 클 것을 고려, 전단계 제도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비해 야당 의원들은 제조사 지원금이 공개될 경우 출고가 압박을 우려한 제조사들이 지원금 규모를 축소, 단말기 가격 인하가 아니라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도입을 반대했다.
분리공시제는 2014년 단통법과 함께 추진됐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조항 삭제를 권유해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분리공시가 포함된 고시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근거를 들었다. 단통법 12조에는 이통사가 보조금의 규모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면 안된다는 단서가 붙는다.
20대 국회에서도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시장에서도 분리공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원금을 바탕으로 출고가 인하 압박을 받을 것을 고려, 재원을 줄이거나 아예 투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LG전자가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면 대형 사업자로는 삼성전자와 애플만 남는데 사실상 삼성전자만 압박하는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있다.
아이폰 지원금을 대부분 이통사가 부담하는 상황이라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성있는 가격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국내 제조사로는 삼성전자만 남는데, 분리공시제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며 "지원금 공개에 부담을 느낀 제조사가 지원금을 줄이면 오히려 소비자 혜택이 줄어든다. 그럴 경우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폐지 법안도 논의됐으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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