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청남도교육청이 178억원 규모의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제공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간 공동계약을 허용해 예산절감·공정성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남교육청의 스쿨넷 사업은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사업자 간 공동계약을 허용했다.
지난달 1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된 ‘충청남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서비스 제공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178억원의 스쿨넷 사업을 추진하면서 3개 통신사(SK브로드밴드, KT, LGU+)를 대상으로 제한입찰자격을 부여해 공동수급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대전·광주·제주·경북 등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한입찰경쟁에서 필수인 공정성과 경쟁입찰의 목적인 발주기관의 이익 등을 이유로 공동수급 불가를 결정했다.
충남교육청의 4단계 스쿨넷 서비스는 오는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5년 동안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도내 유·초·중·고교, 도서관 등 940여 곳에 인터넷 회선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등 집단감염병 발생시 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의 비대면 원격 교육 체제 전환 준비를 위한 네트워크 고도화와 최근 도입되는 학교통신 장비 고도화를 반영한 통신 요금체계, 서비스 품질 수준 등 이용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앞선 2016년 3단계 스쿨넷 사업 추진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사업자간 공동수급을 가능하게 해 사업자들로부터 소송과 민원이 빗발친 사례가 있다.
이로 인해 행정력까지 낭비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당시 낙찰된 SK브로드밴드와 KT 컨소시엄은 수주 가능성 절대 우위를 앞세워 소속 회사들의 이익만 고려한 결정을 해 교육청에 피해를 끼치기도 했다.
DDos 장비는 부실업체 물품으로 공급했다가 해당 업체 부도 이후 보안기술 업데이트 등이 되지 않아 보안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련자는 “지난 3단계 스쿨넷 사업 당시 경기교육청이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현재 경기교육청도 이 문제를 잘 알기에 공동수급 불가방침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를 모두 알고 있는 충남교육청의 이번 판단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충남교육청의 공동수급 허용 판단은 교육청 스스로 의혹을 키우는 감이 있다”며 “경기교육청 선례를 보면서도 이런 방침을 내렸다는 건 합리적이지 못한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행안부와 조달청 자문을 구해 추진하고 있다. 유찰 가능성과 2개사의 컨소시엄과 1개사가 입찰할 수도 있어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놨다”고 해명했다.
이어 “거대기업들과 계약하는 것이라 과거 경기교육청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교육청의 문제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지난 2016년 3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 추진 당시 사업자와 공무원간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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