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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바이든 조세정책 대응 위해 과세체계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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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 중심주의 조세정책…우리나라 '원천지주의'로 전환 필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외소득 과세체계를 원천지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백악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외소득 과세체계를 원천지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백악관]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외소득 과세체계를 원천지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6일 '바이든의 미 중심주의 조세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조세정책'이 시행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 또는 투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천지주의는 국내 발생 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거주지주의는 국내 발생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발생소득을 포함하는 전 세계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과세체계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조세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중심주의라는 점이다. 미국 내 생산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리쇼어링(해외 생산기지의 자국 복귀) 기업에 대해 10% 세액공제 혜택 부여하는 반면 미국 기업이 해외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및 서비스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할 경우 오프쇼어링(생산기지 해외 이전) 추징세 10% 부과한다.

또 미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GILTI, 글로벌 무형자산소득 최저한세)을 현행 10.5%에서 21%로 인상한다.

한경연은 바이든 행정부의 오프쇼어링 추징세 등이 적용되면 기존의 우리나라 대미 수출기업들은 조세부담이 확대돼 미국으로 이전하거나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이 지난 2018년 사업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지주의로 과세체계를 전환한 뒤 얻은 성과에도 주목했다. 과체체계를 바꾸면서 미국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 복귀한 것은 물론 타국의 다국적 기업 본사를 유치함으로써 국내자본유출 방지와 해외자본유치 촉진을 동시에 이뤄냈다.

실제 과세체계 전환 후 미국의 해외유보금액 중 약 77%가 국내로 송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OECD 국가 중 국내발생소득과 국외발생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거주지주의를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 아일랜드,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로 5개국뿐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현행 우리나라의 거주지주의 과세제도 하에서는 국내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도하게 현지 유보할 우려가 있다"며 "자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4~2018년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당기순이익과 배당금의 차액은 2015년을 제외하면 플러스 값으로 배당되지 않고 해외에 유보된 당기순이익이 누적되고 있다"며 "국내로의 재투자 대신 해외유보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이든의 미국 중심주의 조세정책 실시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해외유보소득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변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 기업, 특히 미국진출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해외진출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해외에 유보되어 있는 자금의 국내 송금을 촉진한다면 경기회복과 세수입 확충에 도움이 되고, 전 세계 단위로 사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성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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