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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 '전액배상' 권고 무게…내달 분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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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 수용여부 관건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과 사기 혐의 등으로 논란을 빚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 번째 '전액배상' 사례가 될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옵티머스 펀드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계획이다.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사진=아이뉴스24DB]

해당 조정안이 적용되면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들은 라임 무역펀드와 동일하게 투자자들에게 100% 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물론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가 동의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결국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가 운용한 46개 펀드 5천151억원이 환매 중단 또는 환매가 어려운 상태다. 이 중 NH투자증권의 판매액은 4천327억원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손해 배상이 아닌 착오에 의한 취소로 초점을 맞춰 진행 중"이라며 "분조위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00% 원금 반환 권고를 받은 라임 무역펀드 판매사들은 분쟁조정 결과를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은 판매액 측면에서 NH투자증권보다 부담이 적은 편이었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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