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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월 공매도 재개 전까지 2~3조 대주재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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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감내 가능 범위서 투자토록 유도"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5월 일부 종목의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2~3조원가량의 대주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 급등을 필두로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개인투자자들이 감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단 방침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가 정치화되었다는 지적 등 많은 걱정이 제기되고 있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서한과 함께, 주요 금융현안에 대한 10문 10답을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5월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다.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키로 했다.

예정대로 오는 5월 공매도를 재개하되, 그전까지 관련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강화와 형사처벌 도입, 시장 감시가 그 골자다. 여기에는 무차입공매도 점검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새로운 적발기법을 개발해 적용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인 만큼, 금융위는 개인 대주재원 또한 공매도 일부 재개 이전까지 확보하겠단 설명이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주식차입기회를 확대해 제공하려고 한다"며 "5월3일까지 2~3조원가량의 대주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다. 보유주식이 많아야 주식을 대여한 투자자들의 리콜(주식회수)에 대응할 수 있고 주식 대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매도 남용 우려가 있었던 시장조성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해당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토록 할 방침이다.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와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업틱룰(직전 체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공매도 호가를 제출토록 허용하여 공매도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 전면 적용, 시장조성자 관련 정보공개 강화가 그 일환이다.

다만 이달 16일 재개였던 기존 결정이 5월로 연장된 데에 대해서는 "16일 전 종목 재개를 목표로 준비해 왔지만, 연초부터 언론 및 시장의 관심이 커 어떤 결정을 해도 시장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이러한 판단 이후 시행방법 등을 점검해 보니, 전산개발·시범운용 등에 2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장의견이 있어서 5월3일로 재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개인의 과도한 레버리지로 뒷받침된 국내 증시가 위험해지는 게 아니냔 우려에 대해선 "최근 시장에서는 미 국채금리 상승, 유가 급등 등 인플레이션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와, 백신·치료제 개발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세 완화, 경기회복 기대감 등이 혼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러면서 "증권사 신용융자 관리현황 점검 등 투자자들이 감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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