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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협박해 유사성행위 시킨 20대 중형…"죄질 매우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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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절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과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여중생 B양에게 자신의 주머니에 칼이 있다며 협박을 하고 근처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음 본 피해자를 협박한 후 저지른 범행은 용서받을 수 없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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