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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 위해 '연체이자 감면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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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 다시 이자 납부 시작하면 연체이자는 감면

BNK금융 홍보모델이 '연체이자 감면제도' 시행을 알리는 푯말을 들고 있다.  [사진=BNK금융]
BNK금융 홍보모델이 '연체이자 감면제도' 시행을 알리는 푯말을 들고 있다. [사진=BNK금융]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BNK금융그룹이 금융권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대한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BNK금융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과 포용적 금융의 실천을 위해 이번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받은 지역 영세 소상공인과 코로나19 피해 인정 업종 개인사업자다.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다시 이자 등을 납부하기 시작하면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받는다. 이때 연체이자는 그동안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 이자를 말한다.

지원기간은 2월2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로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과 파산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고객은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양행 홈페이지와 전국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BNK는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을 위해 포용적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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