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현직 의사, '총파업' 거론한 의협 비판…"국민 대다수, 의사에 실망했을 것"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사진=조성우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사진=조성우 기자]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전문의 김대중 교수는 23일 오전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의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협조를 못하겠다고 한 것에 대다수 국민들이 큰 실망을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대중 교수는 "그동안 법과 관련된 의사 면허 취소 사유, 결격 사유 등 이미 변호사나 회계사가 같은 개정안대로 면허를 유지하도록 그런 규정을 갖고 있다"라며 "그러면 의사도 사실상 그 기준에 따르는게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의협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지적하면서 교통사고를 면허 취소의 예로 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교통사고로 금고형이 나오려면 아마도 굉장히 중과실일 것"이라며 "중앙선을 침범했다든지 음주운전 등으로 피해자에 중증 장애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가해자가 의사를 버젓이 하고 있다면 끔찍한 일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김 교수는 "의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의료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처벌받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면허 취소의) 예외로 인정해 준 건 사실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잘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협이 강경하게 대처하는 데 대해서는 "0.1% 때문에 99.9% 의사 명예를 실추하고 있다"라며 "의협이 잘 생각해야 한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므로 더 강한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국민들도 그런 의사를 원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번 법안 개정은 받아들이는 게 맞는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므로 영구히 면허가 취소되는 게 아니다.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엔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의협은 이 법안이 의료인의 결격 사유를 의료와 관련된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법 개정의 목적인 의료인의 위법 행위 방지와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과는 전혀 무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국회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현직 의사, '총파업' 거론한 의협 비판…"국민 대다수, 의사에 실망했을 것"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