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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코스닥 상장사 주식 취득 의혹' 서울청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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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장 [사진=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장 [사진=뉴시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 처장의 코스닥 상장사 주식 취득 관련 의혹 수사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첩했다.

종로경찰서 측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사회적 이목을 끄는 주요 사건의 경우 지방청이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직접 수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바이오업체 관계자의 추천을 받고 해당 업체 주식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매입한 것을 두고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김영란법 위반 사건은 검사가 먼저 수사할 수 없게 되면서 해당 사건은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 이에 고발인 측은 경찰청 본청이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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