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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출범…위원장에 나경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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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제재처분에 대한 연구자의 이의제기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제1회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를 개최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나경환 단국대학교 교수(위원장) 등 위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자들의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재검토할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새롭게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고 22일 제1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연구자 권익보호와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각 부처로부터 참여제한 등의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게 된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신설에 따른 제재처분 절차 변화 [출처=과기정통부]

그동안은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부처별로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수행포기’에 대해 참여제한은 과기정통부, 산업부는 ‘3∼4년’의 처분을 내린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각각 92..1%, 69.6%), 중기부는 ‘1년∼2년’의 처분을 내린 경우가 66%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제재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해당부처의 제재처분평가단이 재검토하게 돼 공정성과 방어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제재처분의 공성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가 출범했다.

첫 출범한 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50명)를 중심으로 법률・회계・지재권 분야 전문가들(42명)과 정부위원(4명) 등 총 9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나경환 단국대 교수가 선임됐다.

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와 법률 등 전문가를 고루 포함한 7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제재처분 재검토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연구자의 재검토 요청이 접수되면 각각의 소위원회가 매주 순번에 따라 2~4개 회의를 열고 회의당 6개 내외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평균 제재조치 건수는 약 1천건 수준이다.

위원회는 제재처분에 대한 재검토 이외에도 ‘연구자 권익보호 회의’를 통해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 부정방지 등에 관한 정책·제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 날 첫 회의에서 앞서 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들과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나, 그 기준이 서로 다르면 연구자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앞으로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연구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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