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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의 후 성관계 맺어도 만취로 기억 못하면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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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7년 술을 마시고 귀가 중에 만난 10대 B양을 모텔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A씨를 만나기 전 친구들과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였고, B양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한 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B양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알코올의 영향으로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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