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백 소장의 영결식 이후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노나메기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에 서울광장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이 부과된다.
장례위는 지난 18일 정오부터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일반 시민들의 조문을 받았다. 다음날 영결식에는 1천여명의 시민이 참석하기도 했다.
장례위는 지난해 2월부터 서울광장 사용이 제한됐지만 서울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분향소를 설치했고 영결식도 불허됐지만 강행했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변상금을 산정해 다음주께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변상금 부과 외에도 분향소 운영과 영결식 진행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광장에 임의로 분향소가 설치되고 영결식이 진행되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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