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 및 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해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해 가중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시도의사회장단과 백신접종 협력 중단 이외에도 13만 의사 면허 반납 투쟁, 총파업 등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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