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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인보사 허가 취소는 적법"…코오롱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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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품목허가서에 다른 사실 기재 중대 결함…식약처 취소 처분 정당"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식품의약안전처의 품목 허가 취소가 유지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를 취소한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식약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품목허가 심사에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도 "의약품이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품목허가서에 다른 사실이 기재된 게 밝혀졌다면 중대한 결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코오롱생명과학 홈페이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코오롱생명과학 홈페이지]

앞서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3월 치료제 주성분(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같은해 5월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코오롱생명과학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인보사 성분을 속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은 성분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는 이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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