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빅브라더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서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진화에 나섰다. 정보를 수집하더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모으는 것이지, 법원의 판단 없이 열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책은행장 간담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은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빅브라더'법이라고 했는데, 이는 오해"라며 "만약 정보를 수집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생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으는 것이고, 해당 자료를 보는 건 법원의 영장 등을 받아야 가능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화기록 조회를 생각해보면 빅브라더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내역 조회를 위해선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전금법 개정안이 빅브라더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빅브라더란 독점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 또는 기관 등을 일컫는 말이다.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다.
앞서 한국은행은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명백한 빅브라더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법이 통과되면 빅테크 업체들의 거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한은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가 사실상 금융결제원을 통해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라며 "금융위는 거래정보 수집의 이유로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들고 있으나, 이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해 놓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책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올해에도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당부했다. 성과 평가 시에도 수익성보다는 코로나19 금융지원 규모를 보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정책금융기관이 코로나19 지원에 앞장서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렸고, 염치 없지만 한 번 더 도와달라고 말했다"라며 "금융위원회도 정책금융기관을 평가할 때 수익성 보다는 지원 자금을 확대하는 등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면책 제도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배당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을 경우, 20%의 배당성향을 넘겨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4대 금융지주 중 배당 성향을 밝히지 않은 곳은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이다. 일부 금융사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금융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를 한 곳은 배당 제한이 없다고 결정했다"라며 "눈치를 보게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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