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 차관은 입장문을 통해 자신을 거쳐 이광철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게 출국금지 지시가 전달됐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 차관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본부장에게 전화를 받고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알았지만 그 직후 당시 이광철 선임행정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요청을 한 이규원 검사에게 출국금지 의사를 전달한 당사자가 이광철 선임행정관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이 차관은 "출국금지 지시가 차규근 본부장, 이용구 실장, 이광철 행정관의 경로로 전달됐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안이었던 김 전 차관 출국에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신속히 출국을 막을 필요성 및 재수사의 필요성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일 뿐 실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수사기관의 소관 부서나 사건번호 부여 등 구체적인 절차는 잘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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