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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ESG 경영체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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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모비스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 확대

현대차그룹이 ESG 경영체계에 박차를 가한다. [사진=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이 ESG 경영체계에 박차를 가한다. [사진=현대차그룹]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모비스가 이사회 내 '투명경영위원회'를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회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과 활동을 심의·의결하기로 하는 등 ESG 경영체계를 가속화한다.

환경·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논의를 회사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맡김으로써 ESG 대응 및 관리 역량과 함께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차원이다.

현대모비스는 18일 주주총회 소집 공시에서 기존 '투명경영위원회'를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했다.

현대모비스는 새롭게 개편되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ESG 관련 의사결정 권한을 추가해 ESG 경영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와 기아도 조만간 이사회를 거쳐 이와 같은 취지로 정관을 변경하는 주총 안건을 확정하고 공시할 계획이다.

현대차 등 3사는 각각 지난 2015년 이후 내부거래 투명성 확보, 주주권익 보호, 대규모 투자 검토 등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 소통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투명경영위원회'를 신설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기존 '투명경영위원회' 역할에 더해 ESG 분야로 안건 논의 범위를 넓혀 회사의 EGS 정책 및 계획, 주요 활동 등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추가로 갖게 된다.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향후 ESG 경영의 실질적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ESG 심의·의결 기능의 연장선상에서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 등에 대한 검토 권한도 갖게 된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올해부터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수립된 안전보건계획을 사전 검토해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실효성 및 적정성 여부를 타진하고 수정, 보완 등의 의견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이사회 승인 과정에서 산업안전에 대한 보다 정밀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ESG 경영체계 확립을 통해 인류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며 "이사회를 중심으로 모든 임직원들이 다함께 노력해 시장과 사회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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