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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의혹' 취재 위해 서울시청 무단침입한 기자,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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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기자 A씨 "일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선일보 기자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시청 취재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6시 50분께 서울시청 본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자료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시청 직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됐고, 직원의 항의에 따라 촬영한 사진을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A씨가 이른 아침 청소를 위해 관리에 소홀한 틈을 타 사무실에 진입해 평온을 해한 것"이라며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는 허용할 수 없고, 특히 관공서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라며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폭력 위계를 저지르지 않았고 머무른 시간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공소장 기재된 범죄 사실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라며 "일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고 큰 물의를 일으켜 반성하고 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서울시는 CCTV로 A씨의 무단침입을 확인하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그를 고발한 바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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