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검사인사권자는 검찰청법상 대통령이다.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가 아니다"라며 "추미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박상기 장관 때도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첫 검사장 인사는 인사권자가 대통령임을 보여준 완벽한 인사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범계가 사고친 걸로 꼬리 자르고 말 일이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에서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 전 정권에 잘나갔던 검사장들을 모조리 정리했다. 청와대는 박범계와 윤석열 총장 사이 이견을 신현수 수석이 조율하고 있던 중에 박범계가 문재인에게 재가를 받고 검사장 인사를 발표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문재인에게 최종 검사장 인사안을 보고했는가. 대면보고를 했다면 박범계가 신현수 민정수석 없이 문재인에게 재가를 받았거나,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신현수 수석 패싱하고 직접 문재인에게 재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신현수 수석이 대면보고든 전자결재든 검사장 인사안을 담담 수석으로서 결재하고 문재인에게 올렸다면 본인이 동의한 것이어서 이에 항의하며 사표내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싱시킨 당사자가 문재인임에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이 신현수 수석 사의를 계속 만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이 민정수석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한 바를 깬 이상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내가 잘못했고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달랬을지 모르지만 민정수석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배신의 진면목을 보여준 이상 기다리는 것은 또 한번의 뒤통수, 핫바지 인증이지 않을까 싶다"라고 평가했다.
"코너에 몰린 문재인 정권이 검찰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을 밀어 붙이고 있다. 수사권 조정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매머드급으로 만든지 한달 남짓 지났다"라며 "중대범죄를 포함해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전국 수사조직이 이미 있는데 권한도, 수사관할도 100% 겹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왜 만들어야 하나. 미친 놈들 아니라면 이런 발상은 불가능하다"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아울러 "국가 기능이나 형사사법체계가 엉망이 되든 말든 안중에도 없다. 지난 4년간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중대범죄수사청 만들겠다고 난리치는 이유는 뭔가"라며 "지금의 민정수석은 이런 똥바가지를 뒤집어 써야 하는 자리가 되어 버렸다. 앞으로 몇 바가지 더 뒤집어 써야 할지 모르고 경우에 따라 검찰 수사 받는 신세가 될지 모른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권한은 죄다 이광철 같은 386운동권들이 갖고 있는데 책임만 지고 욕먹을 일만 있는 자리다.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갈 수도 없도 견딜 수도 없는 자리가 되어 버렸다"라며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하자 역시 검찰 출신이라 문제가 많다고 검찰개혁 이슈로 몰아가는 모양인데, 바른말 하는 사람 하나 포용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그 떨거지들의 그릇됨이 한심할 뿐"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지난 7일 발표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논의 과정에서 신 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박 장관의 독단적인 인사제청으로 신 수석의 의견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 수석은 최근까지도 여러차례 사의를 표명하며 불만을 제기한 상태가 지속됐고, 법무부와 검찰 간 인사갈등이 재점화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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