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씨는 아들의 개인 의료 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서울대병원 직원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문 씨 측 법률대리인 오선희 변호사는 "서 군은 병원을 방문한 날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았다"라며 "진료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과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곧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 "문 씨 아들 서 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 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해 파장이 일었다.
그는 "서 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라며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곽 의원은 서 군이 입국 시 2주일 자가격리 기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지켰는지 증명할 자료를 청와대에 요구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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