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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생후 2주 아들 때려 죽인 부모 살인죄 적용…"고의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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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군의 엄마 B씨와 아빠 C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당초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A군에 대한 폭행의 강도, 학대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B씨와 C씨는 지난 9일 익산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A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 부부는 A군이 분유를 먹고 토해서 때렸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했지만 죽을 정도로 때리지는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이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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