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여러 차례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현재까지 매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이후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의 입장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추가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통주점에서 개최한 모임에 참석한 여성 A씨에게 식사를 제안해 따로 만났고, 자신의 자택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벌어진 후 A씨는 안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3월 안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안씨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고, 이후 민주통합당에서 당직을 맡아온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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