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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피해배상' 미쓰비시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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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행채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이 도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중재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등 장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사정은 장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및 유족들은 지난 2012년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8년 11월 원고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은 자산 압류 절차를 밟았다. 법원은 지난해 3월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압류 결정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피해자들은 결국 법원에 자산 매각 관련 절차를 공시송달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압류명령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즉시항고장을 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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