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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영상 서비스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결제'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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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게시판 조작 등 소비자 기만행위 엄단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아이뉴스24 DB]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이 가구·가전·화장품 등 온라인 판매 급증 업종에서 대리점주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행위(경영간섭)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취약한 지위를 가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정부는 택배·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상단부터 최하단까지 단계별 계약서를 점검하고, 자율 시정토록 하는 한편 표준계약서도 보급한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동영상이나 음원서비스 무료체험 후 유료 전환에도 제동을 걸었다. 유료 전환시 반드시 추가 고지를 하도록해 자동결제 행위를 금지했다.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뒷광고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후기게시판 조작 등 소비자 기만행위도 바로 잡는다.

이외에도 온라인 학습시장에서의 기만적 소비자유인과 청약철회 방해, 온라인몰의 배송 전 주문 취소시 배송비 부과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도 점검한다.

공정위는 ICT특별전담팀에 앱마켓·O2O플랫폼 분과를 신설해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앱마켓, 디지털 광고시장 등 주요 디지털 시장의 거래현황 및 경쟁양상에 대한 실태조사(Sector Inquiry)를 추진하고, 디지털 경제의 기초자산인 데이터와 관련된 갑을·경쟁·소비자 문제에 대해 심포지엄,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태헌 기자 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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