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보험료 인상 여부와 관련해 손해보험업계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돌아온 답이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연속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올해 인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자동차보험이 만성적자 상태여서 인하 가능성은 희박하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동결만 되더라도 다행인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치료를 꼽고 있다. 이른바 '스치기만 해도 드러눕는' 행태가 세간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SNS와 포털 등에서 검색을 해보면 합의금을 많이 받는 요령 등이 공공연하게 업로드 돼 있다.
제도적 결함도 과잉치료를 양산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치료비 중 일정비율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산재보험도 치료기간을 연장 시 의료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진료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제도가 없다.
이러한 허점을 악용해 일부 피해자들은 합의금액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계속 치료받겠다며 버티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이다.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를 받을 경우 손해가 더욱 커지고, 금감원 민원이 부담스러워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에 응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A손보사의 합의금 등 보험금과 관련된 민원 485건으로 지난 2017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중 피해자가 제기한 민원은 366건으로 75%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일부의 이기심으로 인해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보험은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받아간 만큼을 전체 가입자들이 나눠서 부담하는 구조다.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많아지면 가해자는 물론이고 무사고운전자의 보험료도 오를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연간 과잉진료 누수 보험금 규모는 약 5천400억원 수준으로, 계약자 1인당 부담은 약 2만3천원 가량이다.
이를 반영하듯 가해자 민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A사의 보험금 민원 중 가해자가 제기한 민원은 지난 2017년 16건에서 지난해 75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연이은 보험료 인상 소식에 상당수 운전자들은 '무사고인데도 보험료가 올랐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당국과 업계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도적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치료 및 보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고, 보험개발원은 과잉진료 관리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제도적인 보완이 진행되면서 이제 남은 것은 시민의식의 개선이다.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도로에서 오늘의 피해자가 내일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시민의식이 선행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은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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