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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머리채 잡은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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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 서구에 위치한 한 국공립 어린이집 CCTV 화면]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경찰이 장애아동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20대 B씨 등 보육교사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과 원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의 상습성과 범죄의 중대성, 재발 우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이들을 포함한 해당 어린이집의 20∼30대 보육교사 6명 전원과 40대 원장을 입건한 뒤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이 중 학대 행위 정도가 심한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어린이집의 2개월 치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한 A씨와 B씨의 학대 의심 행위는 각각 100여 차례와 50여 차례에 달한다. 해당 CCTV 영상에서 확인된 보육교사 전원의 학대 의심 행위는 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육교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학대와 관련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고, 학부모들에게도 "죄송하다. 속죄하며 살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에서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의 부모들은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들며 지원책 마련을 호소한 바 있다.

25일간 등원하는 동안 148건의 학대를 당했다는 자폐 아동의 부모는 담임교사가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아이에게 휘둘렀으며 몸 위를 강제로 누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점심시간에 보육교사들이 교실에서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으며 아이들을 방치했으며 아이들을 때리기도 했다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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