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12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7살 딸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다른 지역으로 내연남을 만나러 가면서 며칠간 집에 혼자 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비 100만원의 절반가량을 중국에 있는 다른 자녀들에게 보내는 등 B양을 경제적으로도 방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A씨가 B양을 홀로 두고 여행을 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A씨와 B양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달 A씨가 B양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분리 조치를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