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강제 키스 시도 남성 혀 자른 여성 정당방위 인정 불기소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하고 20대 여성 B씨를 불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부산 서면에서 술에 취한 B씨를 발견한 뒤 승용차에 태운 뒤 황령산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편의점에서 산 청테이프로 잠든 B씨를 결박하고 강제 키스를 시도했고, B씨는 A씨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혀가 3cm 가량 절단됐고, A씨는 경찰에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한 반면 B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강제 키스 시도 남성 혀 자른 여성 정당방위 인정 불기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