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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시 매출 3% 과징금…업계 "제재 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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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네이버 이사 "EU GDPR 처럼 보충적 제재 수단 마련해야"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해 산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일 진행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에서 산업계는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등 내용이 골자다.

8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 공청회' 현장 [사진=캡처]
8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 공청회' 현장 [사진=캡처]

특히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특정인에 대한 형벌 중심의 제재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 기업이 실질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적용되는 과징금을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도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그동안 관련 과징금은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부과할 수 있었다. 이에 실효성 논란도 제기돼 온 바 있다.

이진규 네이버 이사는 "과징금이 상향됐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거나, 실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보상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라며, "단순 징벌적인 행위에 그치는 건 아닌지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과징금 부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련 매출을 획정하는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며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의 경우에도 벌금 부과에 앞서 경고, 재발방지 명령, 개인정보 처리 정지 등 보충적 제재 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역시 "(개인정보 침해 시) 기업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 물어야 할 가능성도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다"며 "스스로 자율규범을 세울 수 있음에도 전체 매출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과하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현종 삼성전자 상무는 "삼성전자의 작년 전체 매출이 237조원이나 한국 본사 기준으로 하면 166조원"이라며, "여기에 각각 3%를 적용하면 7조2천억원, 5조원 이상"이라고 토로했다. 위법 행위 대비 이러한 수준의 제재가 마땅하느냐는 물음도 함께 던졌다.

중소 규모 기업들은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일정 기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형덕 중소기업중앙회 실장은 "중소기업은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없을뿐더러 인력 시장에 관련 전문 인력 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최소 3년의 준비기간과 함께 재정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남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과징금 조항은 반복적,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침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부과한다는 취지"라며, "일반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과징금 3%를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에서 좀 더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경감 규정도 별도로 둘 예정"이라며, "매출액의 3%로 상향하더라도 위반행위에 비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가명정보 폐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관련해 안전장치가 미흡하다고 봤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동형 영상정보 운영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상 충분한 안전장치가 부족하다고 본다"며, "가명정보 파기에 대한 부분도 더욱 적극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 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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