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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한은이 발행하면 법화로서 지위 가져…암호화폐와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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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외부연구용역 마쳐…올해 파일럿 시스템 구축

 [그래픽=아이뉴스24]
[그래픽=아이뉴스24]

한국은행은 CBDC 관련 외부연구용역 결과를 책자로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외부연구용역은 CBDC 관련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이번 연구에는 정순섭 서울대 교수, 이종혁 한양대 교수, 정준혁 서울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CBDC는 중앙은행에 의한 발권력 독점, 강제통용력 등 기존의 통화법제상 법화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도 있어 법화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CBDC는 가상자산(암호화폐)과는 명확히 구분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을 발행주체 유무와 관계없이 폭넓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특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화폐 발행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전자적 형태의 화폐인 CBDC를 발행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목적 및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는 유체물인 한국은행권과 주화를 의미하는데, 유체물이 아닌 CBDC가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CBDC 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중 CBDC와 관련하여 가상환경에서의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계획대로 수행하고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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