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의 모친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전씨는 장씨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아들 장씨를 위해 설립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를 운영하면서 장씨가 해외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 수십억원에 대해 소득신고를 누락해 약 18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재판 과정에서 탈세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전씨와 함께 기소된 전씨의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에 대해서는 벌금 15억원이 선고됐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