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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그새를 못참고 또 대형 X을"…김소연, 조국 전 장관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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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조국 싸잡아 비판…"법을 잘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 전, 현직 법무부 장관"

김소연 변호사. [사진=뉴시스]
김소연 변호사. [사진=뉴시스]

5일 김소연 변호사는 "민사 불법이니, 거짓의 명수(김명수 대법원장)가 임 부장(임성근 부장판사)님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그쵸?"라며 "그 소송으로 개망신 한 번 더 당하고, 거짓의 명수 생생하게 녹음 재생하고 얼마나 거짓말 잘 치나 확인사살도 하고요"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거짓의 명수 거짓말 녹음이니 손해배상액은 5천원 정도 청구하면 될 듯 하네요"라며 "아! 불법 녹음이라는 부분 말입니다. 조국 교수님! 박범계에게 한 번 물어보세요. 법무부 장관 박범계"라고 힐난했다.

이어 "지역 방송기자 취재 파일 받아서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한 박범계에게 '지역기자가 녹음한 거 받아온 것도 민사상 불법 증거인데, 법원에 제출하면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라고 물어보고 토론해보세요"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을 겨냥해 "덤앤더머들 토론회로, 법을 잘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 전, 현직 법무부 장관끼리 대토론 생방송 중계하면 참 재밌을 듯 하네요. 그쵸?"라고 비꼬아 비판했다.

김 변호사의 이같은 글은 조 전 장관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 게재한 글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날 조 전 장관은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녹치록 논란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제 제3조 제1항 해석 관련하여 판례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형사불법'이 아니고 '민사불법'이라는 입장"이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이에 비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 일부 주와 독일 형법은 일정한 예외적 허용조건과 함께 이런 경우를 형사불법, 즉 범죄로 처벌한다"라며 "그래서 삼성폰과 달리 아이폰에서는 통화 녹음기능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통신 비밀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지면, 법 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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