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관리 등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한은에 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감시 등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한은의 책임을 보다 강화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발전은 중앙은행의 본질적 책무이며, 이를 위해 대부분 국가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7일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전금법 개정안에는 지급결제청산기관의 허가·취소 및 감독을 금융위원회가 맡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금융결제원 등 지급결제기관의 감시를 맡아온 한은의 역할은 오히려 축소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이 금융감독 당국에 통제되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도 않고 세계적으로 유례도 없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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