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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턱스크 카페모임' 김어준 방역수칙 위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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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시는 4일 김씨의 방역수칙 위반 의혹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묻는 마포구의 질의서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어겼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마포구는 앞서 지난해 12월 김씨가 마포구 상암동 한 카페에서 턱스크 상태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 4명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논란이 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카페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당시 김씨를 포함해 5명이 아닌 7명이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포구는 현장 적발 시 계도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사진으로 신고가 됐다는 점을 들어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서울시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판단함에 따라 이날 모였던 사람들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매장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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