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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연장...5월 3일부터 대형주 위주 재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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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대형주 위주 공매도..."이외 종목 재개시기 추후 결정"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결국 공매도 금지 기간을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기관과 외국인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클 것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다.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키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종목은 별도 기한없이 금지조치를 연장하되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금융위는 이날 제1차 임시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하고 연장여부를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 국내 주식시장과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해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 위원장은 "그러나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이 오는 5월 공매도 재개 첫 타자로 꼽힌 배경에 대해선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다"며 "시가총액 또한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코스피200은 전체 종목 917개의 22%, 전체 시총 2천60조 원의 88%에 해당한다. 코스닥150 역시 전체 종목 1천470개의 10%, 전체 시총 392조 원의 50%에 이른다.

은 위원장은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도 감안했다"며 "전산시스템 등 구축 외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오는 4월 시행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 외 나머지 종목은 별도 기한없이 금지조치가 연장된다.

한편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도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이날까지 유효해진다.

◆ 작년 3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이후 1년...논쟁 불씨 '여전'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그해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못하자 해당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다. 그 시한은 바로 내달 15일이었다.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공매도 재개 날짜가 다가올수록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거세졌고 논쟁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20만6천여 명이나 동의해 답변이 대기 중이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지난달 11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공매도 금지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조치로 오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주일 뒤 은 위원장은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공매도와 관련해 많은 분이 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있다"며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결국 공매도 본연의 시장 순기능과 글로벌 기준을 고려하면 이를 영원히 피해갈 순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고민이다.

한편 공매도(空賣渡)란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판단 뜻이다.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해당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내려가면 이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국내에선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를 활용하는데 주가가 많이 하락할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다. 일단 개인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주식 종류가 적고, 공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6곳에 불과하다. 외국인과 기관처럼 대규모 공매도 주문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실제 지난해 국내 공매도 거래액의 99.9%가 이들 외국인과 기관의 차지였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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