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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태광, 계속된 '오너 리스크'에 곤혹…공정위, 이호진 전 회장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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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인식하고도 허위신고…황제 보석·고액 골프 접대 논란 등 악재 이어져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사진=뉴시스]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한 때 '황제 보석' 논란을 빚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또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상속 받은 본인의 주식을 친족, 전·현직 임직원 등이 갖고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태광 동일인(총수)인 이 전 회장이 지난 2016~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태광산업 등 2개 기업 주주현황을 허위 기재한 사실을 적발해 고발 조치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 제정·시행된 후 공정위가 최초로 고발한 사건이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현황, 친족 현황,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 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1996년 부친이자 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으로부터 차명 주식을 상속 받았다. 당시 받은 주식은 태광산업 57만2천105주, 대한화섬 33만5천525주였다.

이후 이 전 회장은 일부를 실명으로 전환했으나 2019년 태광산업 15만1천338주, 대한화섬 9천489주가 차명으로 남아 있었다. 또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들의 존재를 인지하면서도 이를 실질 소유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해당 주식을 친족이나 임직원 등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에 태광산업은 법 위반 기간 동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번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2004년부터 자료 제출의무를 부담하면서 제출 자료에 법적책임을 지겠다고 직접 기명날인했던 점 ▲태광산업 등 대표로 재직하면서 주식 소유 현황 신고 의무도 부담했던 점 등을 볼 때 법 위반행위에 대한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기소할 경우 이 전 회장은 최대 1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일은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위장계열사뿐 아니라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차명주식 등 허위제출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올해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일로 태광그룹은 또 다시 오너와 관련된 악재에 부딪히게 돼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한 때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였던 데다 2019년 말에는 수천 명에 달하는 정·관계 고위 인사 등에게 고액 골프 접대를 했다는 사실까지 발각돼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이 전 회장을 둘러싸고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어서다.

앞서 이 전 회장은 4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된 후 2019년 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가석방이나 사면되지 않을 시 오는 10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다만 2011년 구속된 후 간암 등을 이유로 중간에 병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집과 병원만 오가야 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허가한 바 있다. 이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음주와 흡연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 보석' 비판을 받았다. 이에 2018년 12월 보석이 취소된 후 다시 구속됐다. 또 복역 중에도 뇌물공여·업무상 배임·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계속 받으며 구설수에 올랐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에 태광그룹 회장직을 사임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나 여전히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태광산업·대한화섬 대표직과 티브로드 사내이사직 등 그룹 주요 계열사의 요직을 겸임하고 있었다.

재계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의 부재와 계속된 악재 여파로 태광의 중심 축도 흔들리는 모양새"라며 "이 전 회장이 갑작스레 물러나고 재판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그룹 내 변화도 쉽지 않은 듯 하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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