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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기자 8개월만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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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만기일 하루를 앞두고 석방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박진환 부장판사)은 이 전 기자가 신청한 보석 신청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정된 곳에서 주거할 것과 주거 변경 시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것, 법원 소환 시 출석할 것, 동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출국 시 미리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을 것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을 것을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그해 8월 구속됐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이 전 기자 측은 강요미수 죄질에 비해 수감 기간이 상당하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검찰 측은 증인이 다수 남아있기 때문에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이 전 기자의 보석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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