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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사건' 전직 검사 "피해자에 진정성 있는 사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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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사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 [사진=뉴시스]
약촌오거리 사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 [사진=뉴시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검사 김모씨의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13일 피해자 최모씨가 국가와 당시 수사 경찰관·전직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는 13억원, 최씨의 가족 2명에게는 총 3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전직 경찰 이모씨는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전직 검사 김씨도 항소장을 지난 1일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최씨의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전직 검사 김씨가 사과의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항소를 하기 전 전화를 걸어왔다"며 "항소가 책임을 부인하기 위함은 아님을,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고 알렸다.

그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최씨와 가족들은 검사가 지는 손해배상 책임의 감면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진정성에 대한 판단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씨와 그 가족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16세였던 지난 2000년 전북 익산 약촌오고리 부근에서 택시운전기사 유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 확정을 받고 복역했다.

경찰은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모씨를 체포했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시켰고, 결국 최씨는 만기 출소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재판부는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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