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또래 10대 친구에게 자위 행위를 강요한 뒤 이를 촬영한 10대 여고생들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피해 학생에게 신고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17·구속기소) 등 2명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양(17·구속기소)은 장기 4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A양 등 3명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각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A양을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피해 학생에게 자위 행위를 강요한 뒤 이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촬영된 성착취 영상물은 실제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 28명에게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에게 생수 2L가량을 마시게 하고 멈추면 때리며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토사물을 핥아 먹게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A양 등의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라며 "A양 등이 소년이라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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