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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조국 딸 조민, 입학 취소 결정돼도 그 기간 동안 '의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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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국민의 건강권 위해 가능성 있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사진=뉴시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사진=뉴시스]

2일 오후 임현택 회장은 '조민 부정입시 위법 사항에 대한 교육부의 빠른 대처 요구'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의사 자격과 관련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운영이 위탁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12월 23일 선고된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판결문에서 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라며 "이를 전제로 조민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자기소개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데 정경심이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조민과 정경심의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교육법 제34조의 6은 대학의 장은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 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을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라며 "부산대 학칙 제20조 제2항은 본교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 후라도 언제든지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라고 관련 규정을 직접 나열했다.

그러면서 "대학이 입학 시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해 부정 입학을 한 혐의로 입학생 어머니를 검찰이 기소했다는 통보를 받자, 대학총장이 확정 판결을 받기 전 입학생에 대해 지원자격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입학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라고 조 씨 사건과 유사한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입학생이 입학 취소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한 재판에서 법원은 고등교육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의 각 입법 정신 및 규정 취지와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달성하기 위한 위 모집요강의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부정 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응시자 역시 불합격 처리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기타 부정행위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입학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라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적었다.

임 회장은 "부산대는 조민에 대한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조민은 의사국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게 받게 됐습니다"라며 "정경심의 판결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조민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이 내려진다 해도 조민은 그 기간 동안 의사로서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 행위를 수행할 것이 예상되므로 국민의 건강권 위해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2월까지도 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바로 잡히지 않는 다면 부산대를 지도·감독하는 교육부장관의 사무처리는 위법하며 부당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언제까지 이 위법사항을 해결 할 것인지 분명히 답해 주세요"라며 "이 어처구니 없는 위법 사항이 방치되어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 결국 무자격자가 의료 행위를 행한 것이 되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 위법 행위에 대해 가담한 교육부 장관 유은혜를 포함한 공무원들 개개인에 대해 조민으로 부터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위임을 받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 이 위법 사항을 방치하고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의 직위, 소속, 실명을 밝혀 주세요"라며 "교육부의 사무처리에 부당성이 있는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국민 건강권이라는 중대한 공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역시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의 직위, 소속, 실명을 밝혀 주세요"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2월 안에 위법 사항을 해소하지 않으면 3월에는 교육부 공무원 개개인을 상대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괜히 시간 끌지말고, 쓸데 없는 핑계 대지말고, 답변 연기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답해주기 바랍니다"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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