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에 따르면 교대‧사범대에서부터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그간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은 권고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교원양성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4년제 이상은 4회 이상, 3년제 이하는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에는 현직교사의 부전공 학점이수 기준을 교육대학원과 동일하게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유치원 특수교사 임용 전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을 인정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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