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교원 성범죄 예방 위한 성인지 교육 의무화 국무회의 통과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2일 정부에 따르면 교대‧사범대에서부터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그간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은 권고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교원양성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4년제 이상은 4회 이상, 3년제 이하는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에는 현직교사의 부전공 학점이수 기준을 교육대학원과 동일하게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유치원 특수교사 임용 전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을 인정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교원 성범죄 예방 위한 성인지 교육 의무화 국무회의 통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