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 부부는 지난해 12월 출소 후 단원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을 신청했고, 지난달 말 이들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 심사가 통과됐다.
심사 통과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2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92만4천원, 주거급여 26만8천원 등 119만4천원을 지원받게 됐다.
특히 이들은 지난달 말 올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신청 일자 이후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급여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보장하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제도다. 소득 인정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조차 안 되는 경우를 포함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에 부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산시 측은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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