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가 자사 플랫폼 이용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지난달 27일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DHK는 국내 배달시장 점유율 1위 앱 ‘배달의민족’에 이어 2위인 요기요를 운영하는 업체다.
DHK는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DHK는 자체 모니터링과 소비자 신고 등을 통해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내 주문 가격 인하나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다. 또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해 DHK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천800만원을 부과했지만, 별도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같은 해 11월 고발 요청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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