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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맞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13조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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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금 대출 9조3천억원·보증 3조5천억원 규모

소상공인들이 대구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남부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맞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약 13조원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또 전통시장 상인의 영업자금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설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100억원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13조 푼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기업은행, 산업은행)을 통해 12조8천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 보증을 공급한다. 특별자금 대출은 모두 9조3천억원으로 신규대출 3조8천500억원, 만기연장 5조4천500억원이다.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오는 26일까지 공급하며, 0.9%포인트(p)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에선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5천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오는 26일까지 신규보증 7천억원, 만기연장 2조8천억원이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을 통해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100억원을 지원한다. 전년 대비 2배 확대된 규모다. 지역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상인에게 오는 6월 30일까지 자금을 제공한다.

설 연휴기간 자금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 사용에 따른 가맹점 지급 주기를 1일 단축한다. 기존엔 카드 사용일에 3영업일 이후에 지급됐다면 연휴기간엔 2영업일 이후로 당겨진다. 37만개 중소가맹점이 대상이다.

◆ "카드·통신 이용대금, 연휴 이후에 출금됩니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설 연휴 직후 영업일인 2월 15일에 출금된다. 주식매매금 지급일이 오는 11~14일인 경우에도 15일에 지급된다. 예컨대 오는 9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오는 15일이 된다.

설 연휴인 11~14일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휴 직후 영업일인 15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15일에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며, 상횐 시 별도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인 10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예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금융위는 가급적 10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10일에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금융회사 예금에 대해선 15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받을 수 있다.

각 은행들은 연휴 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연휴기간 3개 이동점포를 운영하는 한편,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17개 탄력점포를 운영해 고객에게 입출금, 송금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국제적인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보안 관제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와 이상 징후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적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휴 중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도록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 간 사이버 공격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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