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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가혹행위 가해자들 유죄…"우월적 지위 이용해 장기간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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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참석 마치고 이동하는 故 최숙현 선수 폭행 가해 지목자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김모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팀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모 선수에게 징역 4년, 김모 선수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과 장 선수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관련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선수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 폭행,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취숙현 선수 유가족과 피해 선수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선수는 팀내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지난해 6월 어머니에게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날 유죄를 선고받은 3명은 최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했던 인물들이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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