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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아들 여행가방에 감금해 죽인 女 2심 징역 25년…"미필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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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2년보다 많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항소심은 "사람이 장시간 밀폐된 여행 가방에 들어가 웅크린 상태로 있으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탈수와 탈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고도 행위에 나아갔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했다"며 "이미 심리적으로 지배돼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는 특별한 대꾸 없이 가방 안에 들어가 몸을 웅크렸고 방어도 못한 채 서서히 의식과 호흡을 잃고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동거남의 아들을 2개의 여행 가방에 약 7시간 감금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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